음주운전 하다 3중 추돌 후 도주 혐의 20살… 벌금형

"8명 피해자에게 상해 입히고 구호조치 미이행 후 도주"
다만 "반성하는 태도 보여"

[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 3중 추돌 사고를 낸 후 도주한 혐의를 받는 2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판사 김유미)은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음주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0)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 2대를 충격해 그 옆에 있던 차량 1대까지 연쇄 추돌하게 했다”며 “8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 3대를 손괴했음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고 도주했으며 두 명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 이후 2시간이 지나기 전에 수사기관에 자수했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6명의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은 이제 갓 성년이 된 사회초년생으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아버지와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주변 사람들과 사회적 유대관계도 잘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일 오후 11시 18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의 한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BMW 승용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혈중 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400m 거리를 운전하고 BMW 승용차에 대한 약 1514만7022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이 사고로 다른 승용차 2대도 피해를 입었으며 피해자들은 2~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첫 차량을 제외한 2대의 피해자들은 처벌을 원치 않아 이에 대한 공소사실은 기각됐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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