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민주당만 빼고' 임미리 기소유예 취소청구 일부 인용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만 빼고'라는 칼럼을 작성했던 임미리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유예 처분 취소청구'를 헌법재판소가 26일 일부 인용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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