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취재본부 최재경기자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최재경 기자]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가 지난 23일 무소속 박홍률 목포시장 후보를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 여성의 음독 보도와 관련해 자사의 이미지를 무단 도용한 것은 물론 이미지 설명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A언론사에 대해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지난 23일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는 성추행 혐의로 박홍률 전남 목포시장 후보를 고소한 여성 피해 여성이 2차 가해로 음독자살을 선택해 의식상태가 불명이라는 내용이 담긴 보도를 냈다.
그러나 25일 A 언론사 B 기자는 박홍률 후보가 낸 성명서를 기사화 하면서 호남취재본부 일러스트를 무단 도용한 것은 물론 설명 역시 허위사실로 기재하면서 심각한 피해를 줬다.
A 언론사는 박홍률 후보 측이 제공했다는 출처를 표기와 함께 상대 후보 측이 박 후보에게 음독 여성과 관련된 책임을 덮어씌우는 문자와 함께 사용한 일러스트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문자메시지를 확인한 결과 박홍률 후보와 지지자들에 대한 2차 가해 중단과 사과 요구 내용과 언론사 4곳의 인터넷링크 주소만 존재해 이미지 설명과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5일 성추행 혐의로 고소된 박홍률 후보 측에서 보낸 긴급 성명서에는 어떠한 이미지도 없었다.
박 후보 측은 “긴급성명 관련 보도자료 배포 시 이미지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 면서 “어떤 이유로 사용된 것인지 확인해 보겠다”고 밝혔다.
때문에 A 언론사 B 기자는 아시아경제 호남본부가 직접 제작한 이미지를 마치 특정 후보와 연관시키면서 성추행 피해 여성 음독자살 보도에 대해 신뢰성을 추락시키려는 의도까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이에 대해 A 언론사에 문의한 결과 “보도 내용에 대해 아는 사실이 없어 기사를 작성한 담당 기자와 통화해 달라”고 답변을 회피했다.
이와 관련해 B 기자와 통화를 시도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으며, 사회관계망서비스로 정정보도 및 이미지 삭제 요청을 했지만 답변하지 않았다.
한편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에 따르면 이미지 도용은 복제권, 배포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 복제, 배포 등의 방법으로 침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형법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호남취재본부 최재경 기자 gabrielw@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