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및 경찰 상해 MC딩동, 첫 재판서 혐의 인정

[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로부터 적발되자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MC딩동(본명 허용운)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24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이날 오후 2시40분께 도로교통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허씨는 지난 2월17일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지만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경찰차를 들이받고 음주 측정을 시도한 경찰관에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음주 측정 결과 허씨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허씨는 SBS 9기 공채 개그맨 출신으로 '유희열의 스케치북' 등 프로그램에서 사전 MC로 활동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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