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우석기자
[아시아경제 강우석 기자] 60대 어머니를 발로 차고 물고문하는 등 학대한 30대 부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6단독(송명철 판사)은 17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34·중국 국적)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강씨의 남편 김모씨(37·중국 국적)에게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강씨는 지난해 10월24일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시어머니 A씨(66)가 일에 서투르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발로 여러번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한 지난해 11월6일 식당 주방에서 A씨가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뜨거운 물을 뿌리겠다고 협박했고, 아들 김씨는 끓는 물을 피해자 쪽으로 뿌려 A씨를 다치게 했다.
강씨 부부는 12월1일에도 A씨가 친구 집에서 외박을 했다며 머리채를 잡고 화장실 안으로 끌고 들어가 욕조물에 피해자의 머리를 수 차례 집어넣는 등 고문한 바 있다.
A씨는 아들부부와 지난해 6월부터 함께 거주해 온 것으로 알려졌고 이들의 학대로 인해 허리, 갈비뼈 등이 골절돼 병원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당한 액수의 피해금을 지급해 합의하긴 했으나 피고인들에 대해선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해 부모에 대한 패륜 범죄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해자가 더는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는 사정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우석 기자 beedolll97@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