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소리 지겨워'…10년 키워준 친할머니 흉기 살해 10대 항소 기각

형, 징역 장기 12년·단기 7년…동생,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

친할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10대의 항소가 기각됐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현주 기자] 약 10년간 자신들을 돌봐준 친할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형제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 2012년부터 신체장애를 가진 조부모와 함께 생활해왔다.

12일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진성철)는 할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구속기소된 A군(19)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군의 범행을 도운 혐의(존속살해방조)로 기소된 동생 B군(17)에 대한 검사의 항소도 기각했다.

앞서 1심에서 A군은 징역 장기 12년·단기 7년을, 동생 B군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A군과 검사만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군은 지난해 8월30일 오전 대구 서구 자택에서 친할머니가 잔소리를 하고 꾸짖는 것에 격분해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현장에 있던 친할아버지까지 살해하려 했으나 B군의 만류로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동생 B군은 형이 할머니를 살해할 때 비명이 외부로 새어 나가지 않도록 사전에 창문을 닫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피고인들이 고교생인 점 등,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장애 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적정하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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