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하근 예비후보, 민주당 경선 참여 자체가 무효…공관위원 증언

오하근 예비후보, 공관위원 3분의 2이상 찬성 없이 경선 참여 시켜

[순천=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형권 기자] 더불어민주당 순천시장 경선과정에서 ‘권리당원 명부 유출 의혹’과 ‘소병철 의원 특정 후보 지지’의혹에 이어 민주당 전남도당 공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 후보 심사과정에서도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 ‘의혹’이 8일 새롭게 제기됐다.

민주당에서 정하고 있는 부적격 후보자를 경선에 포함시킬 경우 공관위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필요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공관위원 A씨는 “공관위원 3분의 2 동의를 구한적이 한번도 해본 적이 없다”고 전했다.

즉, 횡령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 받은 오하근 후보의 경우 부적격 대상으로 경선에 참여시키려면 공관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하나 이를 생략해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증언은 A공관위원만 아니라 다수의 관계자들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여수 MBC토론회에서 손훈모 후보가 “횡령죄로 집행유예 2년 형을 받은 적 있냐”고 물의면서 “민주당의 개혁공천 룰에 따르면 애초에 공천배제 대상이 된다. 횡령이 민주화 운동 관련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비결이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에 오하근 후보는 “예외 없는 부적격 대상이 아닌 이상 공관위원 3분의 2이상 의결로 다시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오하근 후보를 경선에 참여시키려면 공관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을 구해야 했으나 이러한 절차가 생략됐다는 것은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라는 주장이다.

지난 1차 경선에서 탈락한 손훈모 변호사도 “최종 경선결과 이후 권리당원 명부유출과 지역위원회의 불공정 선거 개입 증거들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다”며 “권리당원 명단 유출의혹을 받는 오하근 후보의 당원 자격박탈과 중립을 위반한 소 위원장은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허석 캠프 관계자는 “공관위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구하도록 하는 것은 공정하고 깨끗한 공천 심사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다”면서 “이를 생략했다는 것 만으로도 특정 후보를 밀어주는 불공정 심사가 아니겠냐”고 말했다.

이와 같은 논란을 민주당 전남도당 김승남 위원장과 순천갑 소병철의원에게 질문했으나 아무런 답변이 없었으며 답변에 따라 후속 취재에 반영시킬 계획이다.

한편, 전날에 이어 소병철 국회의원 순천사무소 앞에는 1인 시위가 이어지고 있으며, 오후에는 대규모 시민 집회가 예정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소병철의원이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한 입장문을 봤냐”면서 “당원번호, 성명, 주민번호, 전화번호가 기록된 문서를 지역위원회와 관련 없는 출처 불명의 자료라고 했다. 그러면 지역위원회가 앞장 서 출처를 조사해야 하는데 이러한 사실을 말하는 사람에게 엄중 책임을 묻겠다고 압박하는 것은 뭐겠냐”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이형권 기자 kun5783@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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