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상 빠져 母 살해한 30대 남성, 징역 15년 확정

法 "용납하기 어려운 반사회적, 반인륜적 범죄 해당"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수십차례 흉기를 휘둘러 어머니를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31)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치료감호 처분도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2010년 대학 입학 후 진로를 고민하다 흡연과 게임에 몰두했고 10년 만인 2020년 졸업했다. A씨는 지방의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며 방에서 컴퓨터와 휴대전화 게임, 흡연 등으로 시간을 보냈는데, 집 안에서 담배를 피워 이웃으로부터 자주 항의를 받았다. 이에 어머니는 흡연 문제로 아들을 나무랐고, A씨는 2020년 12월 ‘어머니가 악마 같다’는 망상에 빠져 집에 있던 흉기로 어머니를 살해했다.

그는 범행 후 어머니의 차를 몰고 서울로 간 뒤 청계천 다리에서 뛰어내렸다가 119에 구조됐다.

1심은 A씨의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을 낳고 길러준 피해자를 상대로 용납하기 어려운 반사회적,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면서도 그가 조현병을 앓아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했다.

2심은 "과거 정신병력은 있으나 경찰 조사에서 범행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등 심신상실 상태까지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높이고 치료감호도 명령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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