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환자 유치' 전직 한방병원장 징역 2년 구형

"대출 빚에 최저임금 상승으로 범죄 유혹…깊이 반성"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허위 환자를 유치해 부당 이득을 챙긴 전직 한방병원장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3일 오전 광주지법 형사6단독 박찬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사기 등 혐의로 기소한 전직 한방병원장 정모(44)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수천만원의 부당 수익을 얻었고, 증거 인멸을 시도했고, 과거 기소유예 처분 전력이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 등 4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1년6개월을 구형했다.

정씨는 한의사, 행정실장 등 4명에게 허위 환자를 모집하라고 시켰고, 2015년 5월6일부터 2019년 1월11일까지 299회에 걸쳐 수수료 명목으로 약 4억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대출 빚도 있는 데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직원 급여 부담이 늘어서 범죄 유혹에 빠졌다"며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7년 서울의 한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이상적으로 정상 생활이 용이하지 않은 상태"라며 정상참작을 호소했다.

현재 정씨는 광산구 소재 한 병원에서 페이닥터로 일하며 채무를 갚아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피의자 4명 측도 모두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기일은 오는 6월9일 오후 2시로 잡혔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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