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사용 오인해 경찰관이 제압하자 맞대응… 法, “정당방위”

“예상치 못한 과잉 제압에 대응한 것”

[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경찰이 흉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제압했으나 실제 흉기를 소지하지 않은 채 경찰관에게 맞대응한 민원인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오상용)은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56)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실제로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기에 선제적으로 위험을 제거하려고 한 경찰관의 행위를 위법한 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이씨에 대한 과잉 제압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이어 재판부는 주변에 많은 경찰관들이 근무하고 있었던 점, 이씨가 한 손에 우산과 비닐봉지를 함께 가지고 있어 바로 봉지 내에서 위험한 물건을 꺼내기 쉽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 “피해자인 경찰관이 진술한 바와 같이 급박한 상황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피해 경찰관이 이씨로부터 상해를 입은 점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비닐봉지에 손을 가져가려는 순간 경찰관은 피고인이 비닐봉지에서 흉기 등을 꺼낼 수 있다는 생각에 민원실로 수 m 밀치는 폭행을 행사했다”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놀라고 당황해 피해 경찰관이 잡은 팔을 떼려고 하면서 팔을 휘두르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맞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 행위에 대응해 한 폭력 행위는 매우 부적절한 점이 있다기는 하나 이는 예상치 못한 과잉 제압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공무집행방해의 고의나 상해 고의가 있었떤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소재 경찰서 1층 민원실에서 경찰관에게 제압을 당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해 그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에 따르면 당시 이씨는 서장 면담을 요구하며 경찰서를 찾았고 면담요청 내용을 묻는 경찰관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손가락질을 하며 욕설을 했다.

그는 경찰관과 이야기하며 우산과 하얀색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다. 경찰관은 비어있는 한 손에 이씨가 비닐봉지를 옮기려는 순간 ‘흉기를 꺼낸다’고 생각해 그를 밀쳐냈다. 당시 이씨는 경찰서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비닐봉지 내용물 확인이나 개봉을 요구받은 적은 없었다.

이씨와 경찰관은 몸싸움을 벌이다 1분 뒤 다른 경찰관 3명이 현장에 와 이씨를 완전히 제압했다. 이후 그는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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