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선기자
[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국회에서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조사 특검법과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시범도입 관련 법이 통과됐다.
15일 고 이 중사 사망 사건 조사를 위한 특검법은 재적의원 234인 가운데 만장일치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법안에 따르면 수사 대상은 이 중사의 사망 사건과 관련한 공군 내 성폭력 및 2차 가해, 국방부·공군본부의 은폐·무마·회유 의혹 등이다. 다만 특검 수사 전에 이미 기소된 사건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 4일 여야는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특검법 처리를 시도했지만 특검 후보자 추천 방식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전날 여야는 법사위를 통해 법원행정처와 대한변호사협회가 각각 2명씩 추천, 이 가운데 교섭단체가 2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원칙적으론 군인과 군무원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 같은 재판 방식은 폐쇄적이란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 수사를 통할 경우 군인과 군무원도 민간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3∼5인 선거구) 시범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재적의원 201명 가운데 찬성 168명, 반대 19명, 기권 16명으로 의결됐다. 중대선거구제란 한 선거구에서 기초의회 의원 3명 이상이 선출되는 선거제도를 말한다. 이를 통해 군소정당의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다. 지금까지 기초의회는 1개 선거구에서 2명의 대표가 선출되는 소선거구제를 운영했다.
법안에 따르면 오는 6월1일 지방선거에선 서울 4곳(서초구갑, 동대문구을, 성북구갑, 강서구을), 경기 3곳(용인정, 남양주병, 경기 구리), 인천 1곳(동구 미추홀구 갑), 영남 1곳(대구 수성구을), 호남 1곳(광주 광산), 충청 1곳(논산·계룡·군사) 등 총 11곳의 선거구(국회의원 선거구 기준)에서 기초의원이 3∼5명이 선출된다. 이외 선거구에선 기존대로 기초의원 2명이 선출된다.
개정안엔 광역의원 정수를 39인, 기초의원 정수를 51인으로 각각 증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표의 등가성에 위배된다며 인구 최다·최소 선거구의 인구비율을 4대1에서 3대1로 바꾸도록 판결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공직선거법상 '4인 선거구 분할 가능' 조문도 삭제됐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