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찾아가 법사위원장 만난 김오수… 다음은 文대통령 면담

박광온 법사위원장 등 방문
법무부 통해 대통령 면담 신청
김수현 통영지청장 항의 사표… ‘검수완박’ 반발 두 번째

김오수 검찰총장이 14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실에서 '검수완박' 반대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박광온 법사위원장을 만나 서류를 전달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이지은 기자, 김형민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14일 오전 국회를 방문해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을 만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부당함을 호소했다.

김 위원장은 박 위원장과의 면담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검사가 수사하지 못하고 기소만 하면 범죄자들이 행복하게 될 것"이라면서 "제도 도입 없이 곧바로 검찰 수사권을 전부 폐지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발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잘못은 되풀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박 위원장은 그간 "올해 안으로 검찰개혁 특위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해왔다.

김 총장은 박 위원장을 면담하기에 앞서 법사위 관계자 및 김상희 국회 부의장과 면담했다.김 총장은 박병석 국회의장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등과의 면담도 추진 중이다.

김 총장은 법무부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면담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청와대 기류는 검찰에 우호적이지는 않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김 총장의 면담 요청이 들어왔느냐는 질문에 "(요청이) 오고 안 오고는 시간 문제"라며 "왔는지 안 왔는지에 대해 주목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전날만 해도 "요청이 들어오면 검토하겠다"고 한 것과 온도차를 보였다. 청와대는 그간 검수완박과 관련한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국회가 논의할 일"이라며 거리를 뒀다.

문 대통령이 면담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검수완박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가 된다. 면담이 이뤄질 경우 김 총장은 문 대통령에게 ‘거부권’행사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안이 재의 의결로 통과된 사례는 없다. 단 임기 내내 ‘검찰개혁’을 강조해 왔던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 내부에서는 사퇴가 잇따르고 있다. 전날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장에 이어 이날은 김수현 창원지검 통영지청장이 사의를 표했다. 김 지청장은 검찰 내부망에 "검찰이 더 이상 검찰이 아니게 돼가는 이 상황에서 철저한 무기력함을 느끼며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저항의 방법으로 사직을 선택했다"며 "검사가 아님에도 이름만 남은 검사로 이 직을 유지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이나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효력을 다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법률이 시행되기 전이라도 장차 시행될 게 분명하고, 국민에 대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있을 경우 헌재는 헌법소원 청구를 접수해 심사해왔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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