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돈있는 엄마들 노렸다…‘고가 유아용 도서’ 미끼로 페이백 사기

서울, 부산, 세종 등 전국 각지서 페이백 사기
적립금으로 '도서 구입·학원비 납부' 등 가능하다고 속여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 공병선 기자]사기죄로 고소돼 재판을 앞둔 A씨(42)는 2020년 5월부터 2021년 7월까지 1년여간 물품을 저렴하게 구매한 후 돈을 돌려준다며 피해자들을 속인 혐의를 받고 있다.

14일 피해자모임에 따르면 A씨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해 1000만원 상당의 디즈니월드잉글리쉬(월팸) 교재를 사는 이른바 돈있는 엄마들을 대상으로 물품·서비스 구매 목적으로 현금을 미리 받은 뒤 결제액의 40%를 돌려주겠다는 페이백을 약속했다. 1000만원 어치 물품의 60%인 600만원을 선 입급하면 1000만원을 3~6개월에 걸쳐 지급해 40%의 차익을 보장해준다는 것이다.

초반에는 페이백을 정상적으로 진행해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후 도서구입비, 학원비, 보험료, 외제차 구매 등을 명목으로 추가 적립금을 넣을 것을 요구했다. A씨의 말에 속은 피해자들은 서울, 부산, 세종 등 전국 각지에 있고 적게는 3000만원, 많게는 2억원을 사기당했다. 총 피해액은 8억원에 이른다.

피해자 중에는 대출을 받아 적립금을 넣고 돌려받지 못한 사람도 있었다. 피해자 B씨는 "‘페이백을 받기 직전 돈을 더 넣으면 좋다’는 A씨의 말에 5000만원을 대출받아 추가 적립금을 넣었다"며 "30회에 걸쳐 총 2억원 정도 입금했다"고 밝혔다. B씨는 현재 2억원 중 8000만원만 돌려 받았으며, 생활이 어려워 마이너스 통장을 이용하고 있다.

A씨는 계속해서 항의하는 피해자에게는 약속한 대로 돈을 바로 입금하거나 3개월 등 짧은 주기로 페이백을 진행하기도 했다. 또 대다수의 사람들은 처음에 돈을 제대로 입금하자 믿고 추가 적립금을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지난해 6월 A씨를 사기 혐의로 서산경찰서에 고소했으며, 지난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A씨를 불구속구공판하기로 결정했다. 불구속구공판이란 검찰이 피의자를 불구속한 상태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가들은 사기 수법이 교묘해짐에 따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홍기훈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 신원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경로를 통해 돈을 입금하라고 하거나 물건 거래를 하는 경우 사기에 노출 당할 가능성이 높다"며 "소탐대실을 기억하는 게 사기를 피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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