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동시각]새 정부의 규제 개혁…속도가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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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지구 곳곳에 폐플라스틱이 쌓이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19년 한 해 동안 지구에서 버려진 플라스틱만 3억5300만t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2.5t 덤프트럭 1만4000대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분량이다. 자연에서 분해되지 않고 재활용도 어려워 대부분 매립되거나 바다에 버려지는 현실이다.

코로나19 확산과 1인가구 증가 등으로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일회용 빨대나 플라스틱컵 사용을 제한하고 있지만 그것 만으로는 버려지는 속도를 늦추기엔 버겁다. 해법은 재활용에서 찾아야 한다. 시장조사업체 마켓앤드마켓에 따르면 세계 플라스틱 재활용산업 시장은 지난해 약 34조원에서 2026년 53조원로 연평균 9%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현재 국내 플라스틱 재활용 기술 수준은 유럽연합(EU)에 비해 3.5년, 미국과도 2.5년 이나 뒤쳐진 상태다. 플라스틱 재활용 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에게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이유다.

대표적인 예가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다. 석유에서 나온 플라스틱에서 다시 석유를 추출해 석유화학의 원료나 철강 공정의 연료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재활용율을 높여 지속가능한 플라스틱 시대를 앞당길 수 있는 기술로, 버려지는 플라스틱을 줄일 뿐만 아니라 고유가 시대에 석유 의존도를 낮출 수 있어 차세대 친환경 사업으로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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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 현재 석유사업법에서는 석유정제업자가 석유와 석유제품만 정제 원료로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어서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는 상업적 용도로 정제할 수 없다.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원유나 나프타를 대체하는 원료로 사용하려고 하지만,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연료로만 사용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폐플라스틱을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도 시멘트소성로, 소각열회수시설로 규정하고 있어서 제철소에서는 연료로도 쓸 수 없다.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는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는 특성상 인화점이 20℃ 보다 낮은데, 정제연료유 제조규격은 인화점 30℃ 이상으로 정해놓고 있다. 열분해유를 만들어도 제품화하기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반면 일본은 열분해유 특성에 맞춰 제조규격을 3가지 종류로 정하면서 제품화를 유도하는 것과 상당한 차이가 난다.

다행히도 지난해 9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현대오일뱅크, SK지오센트릭, GS칼텍스 등 3개 회사가 열분해유의 원료 사용에 대한 실증특례를 진행 중이다. 정부도 연내에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석유제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을 개정하겠다고 나서 것 역시 늦었지만 환영할만 하다.

역대 정부 모두 기업 활동을 억누르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쏟아왔다. 김영삼 대통령의 행정개혁쇄신을 비롯해 김대중 대통령의 규제 길로틴, 노무현 대통령의 규제 총량제가 대표적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은 각각 전봇대 뽑기와 손톱 밑 가시를 내세웠다. 문재인 대통령도 샌드박스로 규제 개혁을 시도했지만 여전히 장벽은 높은게 현실이다.

올해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처럼 계속해서 새로운 규제들은 등장하는 상황이다.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정보포털에 따르면 현 정부 출범한 2017년 5월 10일부터 4년 동안 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규제 관련 법안은 총 3919건에 달한다. 새 정부 출범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산업계는 물론 여러 방면으로 다양한 규제 개혁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규제 개혁의 고삐를 다시 죄야 하는 시점이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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