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공동주택 관리감사서 60건 부적정 적발

지난해 8곳 관리행정 부적정 사례, 3800만원 환수조치

울산시청.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울산에서 지난해 실시한 공동주택 감사에서 모두 60건이나 되는 부적정한 아파트 관리 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는 ‘2021년 공동주택 관리감사’ 실시 결과 이런 아파트 관리행정 부적정 사례가 있었다고 8일 밝혔다.

감사는 울산시 공동주택관리조례에 따라 입주민 30% 이상 감사 신청에 동의해 감사 요청한 8개 단지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감사 결과 총 60건의 아파트 관리행정 부적정 사례를 적발해 5건에 대해 3809만2000원의 환수 조치를 내렸다. 또 과태료 4건, 시정명령 15건, 기타 개선 권고와 주의 36건 등 행정조치를 취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사용 용도 부적정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 지침’ 위반 및 ‘공동주택 회계 처리기준’ 적용 미흡, 장기수선계획 위반 등이다.

울산시는 입주민이 감사를 신청하거나 아파트관리 비리 등 부조리와 관련해 구·군에서 감사를 요청하면 연중 수시로 감사를 실시해 입주민 간 분쟁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울산시는 공동주택 관리감사와 별도로 공동주택 시설공사 및 용역 입찰 시 전문성이 부족한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를 대신해 전문가가 노후도, 공사부위, 단지여건 등을 확인하고 보수공사의 적정시기와 범위, 공사방법 등에 대해 무료 자문을 하고 있다.

기술자문 운영이 활성화되면 공동주택의 시설보수공사 진행과정에서 공사 견적 부풀리기, 부실공사 등으로 인한 입주민 간의 분쟁 예방과 공사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기술 자문이 올해 처음 시행하는 만큼 다양한 기술 분야를 자문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서비스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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