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현기자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재산 문제로 어머니의 집에서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며 난동을 부리다가 이를 말리는 동생의 한쪽 눈을 실명케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사업가 A씨(46·남)에게 최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도 함께였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월15일 밤 11시쯤 서울 서초구의 어머니 집에서 거실에 있던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며 가구와 가전제품을 때려 부쉈다. 5억원가량의 개인 채무 문제를 해결하려고 대화를 시도했지만, 어머니가 겁을 먹고 자리를 피하는 모습에 격분한 것이었다. 자택이 있는 건물은 어머니와 형제들의 공동명의로 돼 있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옆집에 살던 동생 B씨(40)가 들어와 말리자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얼굴을 때렸다. B씨는 전치 60일의 상해를 입었고, 특히 왼쪽 눈 시력을 잃게 됐다. 검찰은 A씨를 중상해 혐의로 기소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법정에서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 중"이라고 밝혔다. A씨의 변호인은 "15년 전 종손이란 이유로 땅을 물려받아 5억원의 대출 채무를 지게 됐지만, 가족들은 '땅을 인수하면 빚을 갚아주겠다'고 약속해 놓고 해결책을 마련해 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동생에게) 상해를 가하려는 의도로 폭행한 것은 아니고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도 최후진술에서 "채무 때문에 한 달 이자만 400만원이다. 자식한테 이유식도 못 사줘 선식을 먹이고 있다"며 "그렇게 사고가 나서 가슴이 아프고, 동생에게도 너무 미안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왼쪽 눈 시력장애를 입게 됐고, 회복 가능성이 희박해 지속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고, 치료비 등을 전적으로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
A씨와 검사가 항소하지 않으면서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