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개월 아들 폭행해 중태 빠뜨린 20대 징역 3년 구형

A씨, "한 번만 기회 달라" 선처 호소

5일 검찰은 부부싸움으로 아내가 가출하자 생후 2개월 아들을 폭행해 뇌출혈 중태에 빠뜨린 20대 아버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아시아경제 김정완 인턴기자] 욕조에 부딪혀 경련하는 생후 2개월된 아들을 때려 중태에 빠뜨린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5일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이규훈)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아이가 다쳤을 때 괜찮기만을 빌었는데 경솔한 행동이었다"며 "지금 너무 힘들지만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아이를 양육할 수 있게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A씨의 변호인도 최후 변론을 통해 "피고인이 어린 나이에 경제적 능력 없이 결혼·출산을 했다"며 "돈 문제로 다툰 아내가 친정에 간 사이 피고인은 아기 욕조를 사는등 혼자 키워보려고 있으나 목욕 중 아이가 욕조에 부딪혀 다쳤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이가 울지 않아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어떻게든 울려야 상태가 괜찮아진다'는 글을 봤고 여러 차례 때려 울리려고 했다"며 "뜻대로 되지 않아 심하게 흔들었고 빨리 병원에 데려갔어야 했는데 피고인이 안일하게 생각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이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혀 엄벌해야 마땅하지만 피고인은 아이에게 장애가 남더라도 평생 돌볼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3일~13일께 인천시 중구 자택에서 생후 2개월 된 아들 B군을 폭행해 중태에 빠뜨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11월 말 부부싸움을 하다가 자신에게 폭행 당한 아내가 가출한 후 A씨는 혼자 B군을 돌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목욕을 시키다가 욕조에 머리를 부딪힌 B군이 경련을 이어가자 머리와 엉덩이 등을 수차례 때렸다. 폭행을 당한 B군은 외상성 경막하 출혈(뇌출혈)로 병원 치료를 받게 됐다.

검찰은 이날 B군의 현재 상태를 확인하는 재판장의 물음에 "피해자 변호사에게 연락했더니 '어른이었으면 사망할 수도 있었는데 뇌가 발달하는 과정에 있는 아이여서 그나마 상태가 호전됐다'고 한다"고 밝혔다.

김정완 인턴기자 kjw106@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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