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재예방·노동권 보호'…13개 '지역참여형 사업' 선정

10개 시·군 컨소시엄 참여…사업 한 곳 당 최대 2500만 원 지원

경기도청 북부청사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경기도는 "도 내 시·군과 노동단체가 함께 하는 '2022 지역참여형 노동 협업 사업' 공모 결과를 발표, 10개 시·군 총 13개 사업을 최종 선정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올해는 12개 시·군 24개 사업 가운데 10개 시·군 노동단체 컨소시엄이 제안한 13개 사업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사업비는 총 2억 5000만 원 규모며 한 곳 당 최대 2500만 원을 지원한다.

사업 분야별로 ▲여가지원 4건 ▲실태조사 2건 ▲노동상담 1건 ▲교육 및 기타 2건 ▲복합(조사·상담·자조모임) 사업 등이며, 선정된 컨소시엄은 이달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수행한다.

특히, 올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원년에 맞춰 수원, 용인, 부천 3개 시에서 산재 예방을 목적으로 제안한 4개 사업이 가점받아, 최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수원시는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산업재해 예방 우수기업의 노동환경개선 지원에 나선다. 용인시와 한국노총 용인지부는 산재 피해 노동자를 대상으로 심리상담 등 감정 회복을 지원한다.

부천시는 노동복지회관과 함께 산재 노동자들이 안정적으로 사회·가정에 복귀하도록 재취업 및 정서 지원 프로그램을, 부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와는 부천지역 산재 현황 정책 연구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이주노동자 노동환경 실태조사(고양)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아파트 만들기(김포·용인) ▲경비노동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화성) ▲건강하고 행복한 상생의 아파트 공동체 문화 만들기(안양) ▲노동자 건강권 및 휴식권 개선사업(파주) ▲직장인 安(안) 콘서트(광명) ▲물류센터 노동실태조사 및 청소년 노동인권 강사단 양성(여주) 등이 연내 추진한다.

도 관계자는 "올해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된 만큼,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 권익 보호 및 휴식권 보장 등에 도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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