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부동산 ‘사실상 취득’에도 취득세 부과 지방세법 ‘합헌’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비록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등을 부과할 수 있는 취득자로 취급하도록 한 지방세법 조항은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민법에 따라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라도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경우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취득자로 보도록 한 구 지방세법 제7조 2항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A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헌재는 "구 지방세법 제7조 2항 본문 중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주문에서 밝혔다.

2014년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있는 733.7㎡(약 222평)의 토지를 14억6555만5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A씨는 2016년 5월까지 분양대금 및 할부이자 중 14억6407만850원을 지급, 전체 분양대금의 0.3%에 해당하는 448만4150원만 미지급한 상태였다.

A씨는 이처럼 잔금 지급을 완료하지 않아 토지에 대한 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2018년 3월 자신의 토지 분양권을 14억5000만원에 B씨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대전시 유성구청장은 A씨가 해당 토지를 사실상 취득했다고 판단, 2018년 4월 13일 A씨에게 8100여만원의 취득세, 690여만원의 지방교육세, 340여만원의 농어촌특별세 등 총 9100여만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A씨는 자신은 분양받은 토지에 대해 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권을 양도한 것인 만큼 부동산 물권변동에 대해 반드시 등기 등 공시방법을 갖출 것을 요구하는 형식주의를 따르는 우리 민법 체계 하에서 토지 양수인이나 소유자로 볼 수 없다며 2018년 5월 과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그리고 소송 계속 중 과세 처분의 근거가 된 지방세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자 2019년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문제가 된 구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2항은 '부동산 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는 내용의 조항이다.

A씨는 구 지방세법 제7조 2항 전부에 대해 위헌소원을 제기했지만 헌재는 A씨가 위헌성을 문제 삼는 것은 위 조항 중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경우 법률상 취득자로 간주하는 부분이라고 판단, 심판 대상을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했다.

A씨는 헌법소원을 청구하면서 문제의 조항이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반해 자신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즉 해당 조항은 취득세 납부 의무를 결정짓는 부담적 성격의 규정이기 때문에 보다 엄격한 명확성이 요구됨에도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에 세금을 부과하면서 ▲사실상 취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대금을 미납해도 사실상 취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대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헌재의 판단은 달랐다.

먼저 헌재는 문제의 조항이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과거 헌재의 결정을 인용해 "세법상 물권변동과 관련되는 규정들은 기본적으로 민법의 개념을 원용하고 있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상 반드시 민법의 규정과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세법상 재화의 양도시기나 취득시기는 민법의 물권변동시기와 별도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전제했다. 민법상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등기를 갖춰야 하지만 과세의 기준을 정한 세법에서는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는 취지다.

또 헌재는 대법원 판결을 원용해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해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해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지방세법 제6조 1호는 취득에 관한 정의규정을 두지 않은 채 단지 취득의 방식을 예시적으로 열거하면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무상의 모든 취득을 지방세법상 취득으로 전제하고 있다"며 "사전적으로 '취득'이란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 가짐을 의미하고, '사실상'이란 실제로 있었던 상태 또는 현재에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했다.

이어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이라 함은 민법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매매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대금 등의 지급을 마쳐 매수인이 언제든지 소유권을 취득해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헌재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심판대상조항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이 무엇인지 예측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법 집행기관의 자의적인 해석이나 적용 가능성이 있는 불명확한 개념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헌재는 또 문제가 된 조항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해 A씨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했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면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하고도 소유권 이전 등기와 같은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음으로써 취득세 납부시기를 무한정 늦추거나 그 사이 다른 사람에게 전매해 취득세를 면탈하는 등으로 국민의 납세의무를 잠탈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이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한 양수인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공평과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써, 비록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기 전에 취득세를 납부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한 재산권의 제한은 위 공익만큼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위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합헌 결정의 이유를 밝혔다.

이번 결정은 민법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라도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했다면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취득자로 보도록 한 구 지방세법 조항에 대한 헌재의 첫 위헌성 판단이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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