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우석인턴기자
[아시아경제 강우석 인턴기자] 관리비 청구에 불만을 품고 차량에 불을 지르고 흉기로 난동을 부린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4일 대구 동부경찰서는 3월31일 일반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3월29일 새벽 동구 신암동에 위치한 한 오피스텔에서 차량 2대에 불을 지르고 흉기로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차량에 불을 지르기 전 4층 관리사무실에도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다행히 불은 자연 연소됐다.
경찰은 당시 흉기로 시민들을 위협하던 A씨를 테이저건을 쏴 검거했다. A씨는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관리비가 많이 나온다는 이유로 오피스텔 관리소장과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3월30일 A씨에 대해 5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다음날 발부됐다.
강우석 인턴기자 beedolll97@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