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취재본부 최순경기자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진주시는 올해 기본형 공익 직불금의 대면 신청을 받는다. 농지소재지 읍면 사무소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4일부터 5월 31일까지 접수한다.
기본직불금은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과 농촌 공동체 유지, 먹거리 안정 등 공익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기본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매년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농지소재지 읍면 사무소와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올해부터 도입된 비대면 온라인 간편 신청을 완료하면 별도로 대면 신청 접수를 할 필요가 없다.
신청 대상은 지급 대상 농지에서 실제 경작하는 농업인이다. 단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지급 대상 농지면적이 1000㎡ 미만인 자,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 등은 제외된다.
기본직불금은 지급 대상 농지 5000㎡ 이하, 영농 종사 기간 및 농촌 거주기간 3년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농가에는 소농 직불금, 그 이외 농업인에게는 면적직불금으로 구분해 지급한다.
소농 직불금은 농가를 대상으로 면적과 관계없이 연 120만원, 면적직불금은 지급 대상 농지면적의 ㏊당 100만~205만원을 지급한다.
신청 방법은 농지소재지 읍면 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오는 5월 31일까지 사업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주의할 점은 본인이 실제 경작하는 지급 대상 농지만 신청하고 작물을 재배할 수 없는 건축물, 주차장, 묘지 등 폐경 면적은 반드시 신청 면적에서 제외하고 신청서에 기재해야 한다.
또 농지를 임대해 경작하는 경우는 임대차계약서와 이에 충족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직불금은 이행점검 후 올해 11월 이후 지급될 예정이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