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수미기자
[아시아경제 황수미 기자]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전 담당 채용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단골 디자이너의 딸 A씨가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돼 특혜 의혹이 불거진 데 이어 A씨가 한국이 아닌 프랑스 국적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적절성 논란도 제기됐다.
2일 YTN 보도에 따르면 총무비서관실 소속 계약직 행정요원으로 근무 중인 A씨는 프랑스 국적을 가진 재외 동포로 알려졌다.
국가공무원법 제26조 등에 따르면 외국인과 복수국적자는 국가안보나 기밀 분야 등에서의 임용이 제한될 수 있다. 국가의 존립과 헌법 기본질서의 유지를 위한 분야이며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의 이익을 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통령 부부와 가까운 거리에서 일하는 A씨가 외국 국적을 가졌다면 국가 기밀과 관련해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반면 A씨가 채용된 대통령 부인의 의전 담당은 외국 국적자의 취업 제한 분야가 아니라며 문제 될 것이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청와대는 여러 기관을 통해 이미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받았으며 A씨가 담당하는 업무는 국가 기밀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조선일보가 전했다.
한편 앞서 TV조선은 지난달 31일 문 대통령의 당선 전부터 김 여사가 자주 찾던 유명 디자이너의 딸 A씨가 청와대에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돼 대통령 부부의 의상 담당을 했다며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해당 업무에 전문성을 갖추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추천받아 절차를 거쳐 계약했다고 밝혔다. 1일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MBC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전문성이 있어야 하는 계약직 같은 경우 공모에 따르는 절차에 따라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이런 계약직 채용은 추천 등에 의해서 할 수 있다"며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것이 왜 특별한 일이라고 주목을 받아야 하는지,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청와대 신혜현 부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을 통해 "A씨는 대통령 내외가 있는 관저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라며 "전혀 모르는 사람과 함께 일할 수 있겠냐"고 했다. 그러면서 "근거 없는 억측은 지양해달라"고 덧붙였다.
황수미 기자 choko216@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