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주기자
[아시아경제 박현주 기자] 인천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 배달원이 한 남성에게 무차별 폭행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8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지난 26일 오후 12시18분쯤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 운전자 30대 A씨가 30대 배달원 B씨를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출동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엔 A씨와 B씨 모두 자리를 떠난 상태였다.
그러나 이날 목격자가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폭행 영상이 지난 27일 온라인 커뮤니티을 통해 확산됐다. 영상에는 도로에 비상등을 켠 채 승용차를 세운 한 남성이 정차 중인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배달원의 머리를 주먹으로 수차례 가격하는 모습이 담겼다. A씨의 폭행으로 B씨가 쓴 헬멧이 벗겨지기도 했다.
이 영상을 올린 누리꾼은 "도로 위에서 한 배달 기사가 옆에 비상등을 킨 그랜저 차주로 보이는 남성에게 맞고 있었다"며 "무슨 일인인지는 모르겠지만 운전자 폭행은 용납할 수 없다. 운전자 폭행은 일반 폭행보다 더 처벌이 높지 않냐. 꼭 실형을 받았으면 한다"고 엄벌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폭행 피해자인 배달원에게 연락했으나 가해자가 사과했다고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다"면서도 "가해자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가 적용될 수 있어 정확한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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