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민기자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진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에 소재하고 있는 보유 재산 목록을 제출하라는 법원의 명령에 응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51단독 남성우 판사는 21일 압류 가능한 재산을 확인하기 위한 '재산명시 기일'을 열려 했지만 일본 측이 재산명시 결정에 응하지 않아 기일을 연기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6월 일본 정부의 재산명시를 결정하며 일본 정부로 하여금 이날까지 강제집행 가능한 재산의 목록을 제출토록 하고 법원에 출석해 내용이 진실하다고 선서하도록 명령했다.
이 절차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및 유족 12명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된 데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재산 목록을 받은 뒤 손해배상금을 압류하려 했다.
배 할머니 등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2016년 일본 정부를 상대로 1인당 1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 지난해 1월 1심에서 승소했다.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주권국가가 다른 나라의 재판 관할권에서 면제된다는 '국가면제'(주권면제) 원칙을 내세워 소송에 대응하지 않았다. 이어 이번 재산명시 결정에도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