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기자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에서 우수부동산서비스 프롭테크(Prop-Tech) 플랫폼으로 인증 평가받은 ‘스마트하우스’는 국토교통부의 임대차신고제를 스마트하우스 프롭테크 플랫폼을 통해 임차인과 임대인에게 모바일로 간편하게 제공함을 인정받아 국토부장관상을 받았다.
스마트하우스는 작년 6월 국내 최초 임차인에게 모바일 확정일자신고와 임대인에게 모바일 임대차신고 무료서비스를 제공해 누적 15,000건을 돌파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 및 원룸주택과 단독주택 등 주택 임차인은 보증금 보호나 대출을 받기 위해 확정일자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고 주택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일로 부터 30일 이내 의무신고를 안하면 100만원이하 과태료가 부과됨으로 반드시 임대차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임차인이 확정일자신고를 하거나 임대인이 임대차신고를 하려면 바쁜데 거리가 먼 주민센터를 방문신고를 하거나 PC기반에 인터넷 등기소나 부동산거래시스템 사이트에 가서 복잡한 공인인증을 하고 20가지가 넘는 임대차계약서내용을 직접 입력을 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 확정일자인터넷이나 임대차신고인터넷으로 신고하다가 포기하고 주민센터를 가는 경우가 많았다.
스마트하우스는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임대인과 임차인 누구나 스마트하우스 홈페이지나 앱을 다운받아 스마트폰으로 임대차계약서 사진파일만 등록하면 1분이내 임차인 확정일자신고와 임대인 임대차신고가 전국 주민센터에 등록이 바로 되는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등록한 임대차계약서등 개인 파일들은 신고필증발급 후 모두 일괄삭제 처리하여 안전하다.
임차인들이 스마트하우스 홈페이지나 앱을 다운받아 임대차계약서 파일만 등록하면 당일 해당 주민센터에 접수가 되며 다음날 이내 확정일자번호가 부여된 주택임대차신고필증을 스마트하우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및 영구 보관이 가능하며 확정일자 수수료 600원도 면제된다.
임대인들도 스마트하우스 홈페이지나 앱을 다운받아 임대차계약서 사진파일만 등록하면 전국 주민센터를 통해 임대차신고필증을 다음날 이내 스마트하우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및 영구보관이 가능하다.
또한 임대세대수가 많거나 바쁜 임대인은 ‘스마트하우스 임대관리 솔루션 서비스’를 신청하면 공실해결과 임대차계약 작성대행 및 무료 임대차신고와 신고필증을 임차인별 그리고 연도별로 마이페이지에서 언제든지 영구보관 해 주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신고필증 분실위험도 없고 임대차신고 미신고시 100만원이하 과태료에 대한 걱정도 해결된다.
한편, 스마트하우스는 2018년 산업통상부와 과학기술부주관 부동산종합서비스 모바일 플랫폼 대상을 받았고 2020년 벤쳐투자사(VC)로부터 시리즈A투자 20억을 받은 국내 최대 임대관리 프롭테크 벤쳐기업이다.
정진 기자 jung93@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