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허경영 '4자토론 방송금지' 3차 가처분 신청 기각

앞서 가처분 신청, 두 차례 모두 기각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원내 4개 정당 대선 후보만 참여하는 모레 두 번째 TV토론을 열지 말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 후보가 세 번째로 낸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또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9일 허 후보가 종합편성채널 네 곳과 보도전문채널 두 곳을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 초청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국가혁명당이 원내 의석도 없고, 허 후보의 여론조사 평균 지지율도 5%에 미치지 못한다"며, 원내 4개 정당 후보만 초청한 토론에 대해 "합리적이고 상당한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허 후보는 지상파 방송사들을 상대로 비슷한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두 차례 냈지만, 모두 기각된 바 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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