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속도제한 60㎞ 상향·음주운전 결격기간 강화'

23·24번째 쇼츠 공약 발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속도제한을 60㎞로 상향 조정하고 음주운전 면허 결격기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윤석열 유튜브' 채널을 통해 23·24번째 쇼츠 공약을 발표했다. 쇼츠 공약은 59초짜리 영상으로 공약을 압축적으로 담아낸다.

23번째 쇼츠 공약은 보행자 통행이 불가능한 도로 등 속도제한이 불필요한 경우 속도를 60㎞까지 상향할 수 있는 '지능형 교통시스템' 도입이다. 현행 '안전속도 5030' 정책은 보행자 안전 확보에 기여하고 있지만 오래된 디젤 차량의 경우 낮은 속도로 운행하면 오히려 매연 저감 기능이 저해되는 등 문제점도 제기된다.

24번째 쇼츠 공약은 음주운전자 면허 결격기간 강화다. 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을 기준으로 한 단순 음주운전 2회, 대물사고, 대인사고 등 모든 경우에 대해 결격기간 1년을 3년으로 상향조정하겠다는 내용이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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