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보행중 휴대전화 금지'…5대 안전규정 의무화

안전한 사업장 만들기 위한 5대 안전 규정 공식 시행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삼성전자가 지난달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해 보행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5대 안전규정을 의무화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보행 중 무단횡단 금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 운전 중 과속 금지·사내 제한 속도 준수 ▲자전거 이용 중 헬멧 착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한 5대 안전 규정'을 공식 시행 중이다. 삼성전자 DX(디바이스경험) 부문은 최근 사내 게시판에 5대 안전 규정을 공지했다.

삼성전자는 2016년부터 사내에서 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 자제를 권고해왔지만, 이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맞물려 이제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 규정으로 강화했다.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기본적인 안전 수칙부터 철저하게 실천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5대 안전 규정은 삼성 임직원 뿐 아니라 사업장 방문객도 대상에 포함된다. 안전 규정을 위반한 방문객은 일정 기간 출입 제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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