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월 두달간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30%씩 경감

근로복지公 "사업주 신청 없이 일괄 선정"

지난 10월8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인근 상권./강진형 기자aymsdream@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근로복지공단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사업주를 대상으로 이달부터 내년1월까지의 산업재해보험료를 30%씩 깎아주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코로나 19 방역 조치로 큰 피해를 입은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인원·시설제한 업종 중 매출감소, 손실보상 대상) 중 산재보험 가입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의 2개월분 산재보험료를 30%씩(2개월분 최대 10만원 한도) 깎아준다. 사업주의 별도 신청 없이 대상 사업장을 일괄 선정해 경감 조치를 한다.

경감 대상 여부는 공단 홈페이지나 토탈서비스 누리집의 '경감 대상 여부 조회서비스'에서 확인하면 된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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