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 빌미로 학부모들에게 거액 받아 챙긴 국립대 교수 구속기소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자녀 입학을 빌미로 학부모들에게서 거액을 뜯어낸 국립대학교 교수가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부장검사 최형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사기 등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국립대 체육 관련 학과 교수로 재직하던 A씨는 2013년 9월께 학부모 B씨로부터 자녀가 입학할 수 있게 도와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자신의 지인에게 4000만원을 전달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듬해에도 또 다른 학부모에게서 입학 청탁 대가로 직접 10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7년 12월∼2018년 6월 전지훈련과 해외 대회 출전 항공료를 대학교에 허위로 신청해 지급 받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1566만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실제로 들어간 비용은 학부모들이 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 10월 A씨의 대학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 뒤 증거를 확보하고 지난달 A씨를 구속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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