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으로 군부대 촬영한 60대 “조작 미숙”…법원 “고의 맞다” 벌금형

2021 무인이동체산업엑스포.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창원지법 형사5단독 곽희두 판사는 드론으로 군사기지를 촬영한 혐의(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61)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8월 8일 경남 창원시 한 군사기지 인근에 오전 10시부터 약 10분 동안 드론을 띄운 뒤 승인 없이 산하 시설 내부를 여러 차례에 걸쳐 촬영했다.

A 씨는 드론 조작 미숙으로 군사기지를 촬영했을 뿐이며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곽 판사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관할 부대장 등 승인 없이 군사기지를 촬영했다는 점에서 고의성이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lx906@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영남팀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lx906@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