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말 특사 추진 움직임…이명박·박근혜 포함 안 될듯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정부가 연말연시에 특별사면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일선 검찰청과 교정기관 등에 특별사면 관련 공문을 발송했다.

법무부는 공문을 통해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수감 중인 사람 중 통상적인 특별사면 대상인 민생 사범, 모범 재소자 등에 더해 집회·시위 관련 사범 명단을 파악해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구체적인 특별사면 대상 사건으론 최저임금법 개정안 반대 집회,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반대 집회 등이 언급된 것으로도 전해진다.

앞서 이번 정부의 특별사면은 총 4번 있었다. 2017년 연말 단행된 신년 특별사면에서 정봉주 전 의원과 용산 참사 관련자 25명 등 총 6444명을 특별사면한 것을 시작으로, 2019년에는 3·1절과 연말에 2차례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정부는 지난 연말에도 특별사면을 해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시위, 사드 배치 반대 시위 관련자 26명을 포함한 3024명을 사면했다.

구속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번 특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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