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텍사스로 이사한 덕에 2조8000억원 절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주소지를 캘리포니아주에서 텍사스주로 옮기면서 무려 24억달러(약 2조 8560억원)를 절세하게 됐다.

캘리포니아주는 주 자체 소득세율이 높지만 텍사스주는 소득세가 아예 없기 때문이다.

29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머스크는 최근 주식매수청구권(스톡옵션)을 행사하면서 주식을 대거 처분해 자본이득세를 내게 됐다.

연방정부 차원의 세금인 자본이득세의 세율은 23.8%로, 최근 그가 매각한 58억 달러에 대해서는 13억5000만 달러(약 1조6000억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머스크가 트윗에 공약한 대로 보유 지분의 10%를 다 매각한다고 가정하면 그가 내야 할 자본이득세는 43억5000만 달러(약 5조1600억원)로 늘어나게 된다.

게다가 여기에 캘리포니아주 정부 차원에서 부과하는 소득세가 추가된다. 캘리포니아주의 소득세율이 13.3%이므로 세 부담이 24억 달러 더 증가하는 셈이다.

하지만 그는 지난해 캘리포니아에 있는 집들을 처분하고 텍사스로 이사한 덕분에 이런 추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텍사스엔 주 정부 차원의 개인소득세가 없다. 텍사스로 이사하면서 24억 달러를 절세한 셈이다.

단, 공식적인 이사 시점과 대규모 매각 시기 사이 충분한 시간상 간격이 있는지가 변수라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단순히 주소지가 바뀌었다고 거주자가 아닌 게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해당 주와 연계를 끊으려는 것을 보여주고 새 주소지에서 영구적으로 살려고 함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블룸버그는 또한 머스크가 부여받은 스톡옵션을 CEO직에 대한 회사 차원의 보상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주의 세 부담으로부터 전적으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6일 머스크는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보유 지분의 10%를 처분할지 묻는 설문을 올린 이후 처분 찬성 의견이 높게 나오자 이후 10여일에 걸쳐 테슬라 지분을 매각했다.

이와 관련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머스크의 트윗 이후 일주일간 테슬라의 주가가 15% 이상 하락한 덕분에 그가 스톡옵션 행사로 내야 할 세금이 약 3억8000만 달러(약 4511억원) 줄어든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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