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면책 규정' 담은 직무집행법 개정안 국회 행안위 통과

김창룡 경찰청장(왼쪽)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찰의 면책특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긴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 개정안'과 관련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경찰관의 '면책 특권'을 규정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경찰관이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업무 과정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 그 직무 수행이 불가피하고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정상을 참작해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에서 경찰의 부실 대응 논란이 불거지자 경찰의 신속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보장하기 위해 면책 특권 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개정안은 지난 25일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별다른 이견 없이 통과된 데 이어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에서도 바로 의결돼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게 됐다.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창룡 경찰청장은 "경찰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현장 경찰관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해주신 행안위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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