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중소기업·소상공인 '최대 5억' 지원

합천군청 전경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합천군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합천군은 '2022년 상반기 합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지원 신청을 연말까지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2022 상반기 정기분 융자지원 규모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25억원, 소상공인 육성기금 40억원이다. 지원 대상은 합천군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다.

융자지원 업체로 결정되면, 대출 받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융자금에 대한 이자 중 3%(이차보전금)를 군으로부터 5년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융자한도는 중소기업은 5억원 이내, 소상공인은 5000만원 이내, 상환조건은 2년거치 3년 균등상환이다.

신청을 원하는 업체는 군과 협약된 금융기관(NH농협은행 합천군지부, 경남은행 합천지점, 강양새마을금고, 합천신협, 합천축협, 합천군산림조합 등)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문준희 군수는 "올해 147억원의 융자가 결정,이자도 약 5억원에 이를 예정이다.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가는 과정에 이 자금이 우리 군 경기회복과 안정의 마중물로 소중하게 쓰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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