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넷플릭스 망 이용대가 간담회…정부 관계자 토론 참석

김상희 국회부의장·김영식 의원 공동개최
국회 법안심사 앞두고 각계의견 청취

딘 가필드 넷플릭스 정책총괄 부사장이 4일 서울 종로구 JW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 호텔에서 열린 미디어 오픈 토크에서 발언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넷플릭스 망 이용대가 분쟁 관련 간담회를 열고 각계 의견 청취에 나선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담당 과장들이 직접 토론자로 참석하면서 보다 심층적인 법제화 논의가 가능할 전망이다.

과방위 소속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국회부의장과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오는 25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디지털 경제 시대, 망 이용대가 이슈의 합리적인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김상희 국회부의장과 김영식 의원은 각각 망이용대가 부담 관련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국회 법안 심의를 앞두고 이해관계자인 넷플릭스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규제당국인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전문가 그룹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국회 세미나에는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 측을 대표해 조대근 서강대 교수가, 콘텐츠사업자(CP) 측을 대표해 토마스 볼머 넷플릭스 글로벌 콘텐츠 전송 부문 디렉터가 발제자로 나선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토론자로는 김준모 과기정통부 통신경쟁정책과장, 고낙준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이용자총괄과장, 윤상필 KTOA 실장,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가 참석할 예정이다.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지난 11월 해외 CP의 망이용료 계약 규정을 명시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제34조의3(정보통신망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을 신설을 통해 전기통신사업자가 정보통신망의 이용, 제공에 관해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앞서 김영식 의원도 비슷한 취지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지난 7월 발의했다. 법안은 제22조의7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가 기간통신망을 이용해 인터넷 접속 역무를 제공받고 있음에도 망의 구성 및 트래픽 양에 비춰 정당한 이용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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