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선 달래려다 도리어…'강용석, 문제 영상 삭제하라' 강경 대응 예고

김부선, 유튜브 방송서 사생활 누설한 강용석에 '법적대응' 예고

강용석 변호사(좌), 배우 김부선씨(우)[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윤슬기 기자] 배우 김부선씨가 강용석 변호사를 향해 "문제의 10일자 동영상부터 삭제하라"라고 경고했다.

김씨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돈 많으면 그냥 둬라, 저는 법원으로 간다. 진지하게 대응하겠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씨는 또 '김부선 달래기'에 나섰다는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측 해명 기사를 공유하면서 "김세의, 강용석 당신들 미친 것 아니냐. 휴대폰을 내가 먼저 사 달라고 했다고? 진지하게 대응해줘야 자신들의 잘못을 알려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김씨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강 변호사를 해임했다고 밝힌 바 있다. 강 변호사가 지난 10일 '가세연' 라이브 방송에서 김씨가 과거 주장한 이 후보의 신체적 특징을 언급하면서 김씨의 사적인 내용을 누설한 것이 해임의 이유로 보인다.

이에 김세의 전 MBC 기자는 14일 유튜브 채널 가세연에 '김부선 배우를 응원해야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려 "김씨를 응원해달라"는 강 변호사의 입장을 대신 전달했다.

이어 김 전 기자는 "김씨의 휴대전화가 너무 오래돼서 인식하는데 한참 걸린다. 김씨가 농담처럼 바꿔 달라고 한 적 있다. 바꿔 드리겠다"라며 "저희가 약속한 건 반드시 지킨다.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겠다. 약속 안 지키는 일 없으니 무조건 믿어 달라"라고 말했다. 김씨와 강 변호사의 갈등을 수습하고자 했던 김 전 기자 이 발언이 도리어 김씨를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씨는 이 후보와 과거 연인 사이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 후보는 이 사실을 부인했고, 김씨는 2018년 9월 이 후보가 자신을 허언증 환자로 몰아 정신적·경제적 손해를 입었다며 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김씨는 이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했으나 현재는 민사소송만 진행 중이다. 지난 8일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6부(재판장 우관제)는 이 후보 측 변호사가 낸 기일 변경 신청서를 받아들여 이달 10일 열릴 예정이었던 4차 변론 기일을 내년 1월5일로 연기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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