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가담’ 고의 사고 보험사기단 61명 검거 5명 구속

7개 보험사 상대 1억 3000만 원 편취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전남경찰청은 주행 중인 대중교통(버스·택시 등)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아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로 보험사기단 61명을 입건하고 그중 주범 A씨 등 5명을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남 동부권 지역 일대에서 총 17회 걸쳐 고의 사고를 내고 보험금 1억3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사고 차량 운전자와 버스 등에 탑승할 사람들을 모집해 렌트 차량으로 주행 중인 버스 뒤를 충격하는 등 고의 사고를 내고 공범들이 동반 입원, 지급받은 합의금을 분배했다.

A씨 등은 동부권지역 선·후배들에게 알바비를 지급해주겠다며 범죄에 가담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도 A씨는 4회에 걸쳐 수십킬로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구속 수사하고 피해금 전액 환수토록 조치하는 등 강력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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