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윤기자
[사진제공=서울 수서경찰서]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어기고 영업을 하던 유흥주점이 연이어 경찰에 적발됐다. 비밀통로에 밀실까지 만들어 불법 영업을 했지만 단속을 피해가지 못했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숙박업소와 유흥주점 사이에 비밀통로를 만들어 불법 영업을 하던 업주 1명과 종업원 57명과 손님 63명 등 121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해당 유흥주점은 관련 업계에서 '바빌론의 요새'라고 불리는 국내 최대규모의 풀살롱으로 옆 건물의 지하 비밀통로를 통해서만 입장할 수 있고 숙박시설을 갖춘 또 다른 옆 건물과도 지하로 연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총 5개 층에 달하며 안에는 손님이 접객 여성을 고르는 미러룸 등 시설과 책장으로 위장한 철문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건물 지하를 통해 연결된 숙박시설에서 성매매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달 6일에는 대구 수성구에선 운영시간 제한 행정명령을 어긴 유흥주점 1곳이 적발됐다. 해당 업소는 불법체류 태국 여성을 고용해 단속 당시 간판 불을 끄고 신분이 확인된 손님들을 뒷문으로 출입시켜 몰래 영업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태국 여성들은 업소 내부 밀실에 숨어 있다가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한 경찰에 발견돼 출입국관리소에 넘겨졌다.
올해 8월에는 단속에 대비해 밀실을 만든 뒤 간판 없이 불법 영업을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업주와 종업원 5명, 유흥접객원 17명, 손님 20명 등 총 43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단속반이 지상 출입문과 지하 1층 출입문을 열고 진입하자 손님과 유흥접객원은 숨고 업주와 종업원들만 앉아 영업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단속반은 업소 내 방 한쪽 측면에 설치된 비밀 출입구를 발견했고 안에서 손님 20명과 유흥접객원 17명이 발견됐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