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검찰의 보복 기소'…윤석열·이성윤 증인 신청

질문 답하는 최강욱 대표<br />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9.8<br /> jieunlee@yna.co.kr<br /> (끝)<br /> <br /> <br />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시아경제 이준형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확인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측이 항소심 법정에서 검찰의 보복 기소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최 대표 측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최 대표의 변호인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원정숙·이관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보복 기소로서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하는 만큼 이를 규명하려면 윤석열과 이성윤(서울고검장)을 불러야 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고발사주' 의혹 사건을 거론하기도 했다. 야권이 지난해 최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을 고발하는 과정에 윤 전 총장 현직 재임 당시 검찰이 고발장을 작성해 정치권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변호인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준성 검사는 피고인(최 대표)의 고발장을 두 차례 당시 김웅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에게 전달했다"면서 "윤석열 검찰이 검찰개혁 선봉장인 피고인을 얼마나 눈엣가시로 여겼는지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변호인은 최 대표 수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기소를 반대했음에도 윤 전 총장이 기소를 감행하도록 지시한 건 '보복 기소'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이 언급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지난해 총선 기간에 최 대표가 조 전 장관 아들에게 써 준 인턴확인서를 허위가 아닌 실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이날 심리한 인턴확인서 허위 작성(업무방해) 혐의 사건과는 별도로 심리 중이다. 두 사건 모두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최 대표 측의 증인 신청에 대한 판단을 보류했다. 재판부는 "취지를 명확하게 하면 재판부가 의논해보고 결정하겠다"면서 "현실적으로 증인으로 채택해도 출석을 담보하기 어려운 증인"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직업적 양심에 따라 증거와 법리를 쫓아 사건을 처리했을 뿐 누구의 지시에 따라 맹목적으로 사건을 수사하거나 처리하지 않았다"면서 "다수의 검사를 매도하는 일방적인 추측에 의한 주장에 유감스럽다"고 했다.

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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