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사용료 갈등 속 한음저협, OTT 고소 '법적 조치 착수'

웨이브, 티빙 왓챠, 카카오페이지 등
저작권료 납부 조치 취하지 않아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음악 저작권료를 둘러싸고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음악 저작권 신탁관리업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일부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21일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한음저협은 “국내 웨이브, 티빙 왓챠, 카카오페이지 등 일부 OTT는 협회가 과거부터 저작권료 납부를 요청했을 때도, 그리고 작년 12월 음악 저작권료 납부를 위한 징수규정이 만들어졌을 때도, 후속 조치인 상생협의체가 올 9월 마무리되고 나서도 저작권료 납부를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음저협은 “심지어 해당 규정은 국제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협회도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이지만 법과 절차에 근거한 것이기에 따르고 있다”며 “그 최소한조차도 지키지 않는 국내 OTT는 애초에 저작권료 납부 의사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그들은 콘텐츠 제작·유통 전문 기업들로서 자신들의 행위가 위법임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최대 10년 동안 저작권료를 미납해왔다”며 “이는 법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것으로 금액 문제를 떠나 ‘저작권법은 오랜 기간 위반해도 문제없다’는 인식을 업계에 조장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밝혔다.

해외 OTT인 넷플릭스는 지난 2018년부터 음악 저작권료를 지불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징수규정이 올 1월 신설된 이후로 20개 이상의 중소 영상물 서비스 또는 개인 사업자들도 규정에 따라 한음저협과 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한음저협은 “해외 OTT는 서비스하려는 국가에 저작권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본사에서 론칭 허가가 안 나오기도 한다. 때문에 국내 규정이 없던 과거에도 넷플릭스는 협회와 성실히 협상한 것이다. 그에 비해 규정이 생기고 나서도 끝까지 불복하는 일부 국내 OTT의 저작권 인식은 처참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한음저협은 “지금까지 협회 또한 OTT 상생협의체 등 외부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법적 조치를 보류해 왔으나, 결국 그들의 저작권료 납부 의지가 없다는 점만 확인한 채 형사고소에 이르게 됐다”며 “일부 국내 OTT의 저작권료 징수가 지연되는 상황에 대해 협회가 대변하는 음악 창작자분들께 죄송하다”고 밝혔다.

한편, 티빙, 웨이브, 왓챠 등 OTT업계와 OTT 서비스를 운영하는 KT, LG유플러스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신설한 음악 저작권료 징수규정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과 함께 정부를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해당 개정안은 한음저협 측 논리를 일방적으로 포함하고 있어 OTT업계에 불리한 저작권료 산정방식이 적용됐다는 이유에서다.

개정안은 OTT에 적용될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을 신설해 올해 1.5%부터 2026년 1.9995%까지 요율을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OTT 업체는 매출액에 1.5%, 연차계수,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곱해 음악저작권 사용료를 내야 한다. 연차계수는 2021년 1.000, 2022년 1.066 등 2026년까지 순차적으로 상승한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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