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파업에 따른 기업 손실 4조원 넘어…대체근로 등 필요'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최근 5년간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인해 국내 기업들의 생산 손실 피해가 4조원을 넘겨 이러한 파업 관행 개선을 위해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노조의 사업장 점거금지, 엄정한 공권력 집행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5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017년부터 최근까지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파업에 따른 기업 생산손실 피해액을 계산해본 결과 4조1400억원으로 집계됐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한경연은 "한국은 파업이 선진국에 비해 많은 편이며 노조의 무리한 파업관행으로 인한 산업피해가 컸다"고 분석했다.

한경연은 국제노동기구(ILO) 통계를 이용해 2009~2019년 한국과 주요 5개국(G5)의 파업으로 인한 연 평균 근로손실일수를 비교해보니 한국이 임금근로자 1000명당 근로손실일수가 38.7일로 ▲프랑스 35.6일 ▲영국 18.0일 ▲미국 7.2일 ▲일본 0.2일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자료제공=한국경제연구원)

한경연은 이러한 파업 관행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3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대체근로를 허용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파업시 대체근로를 금지해 파업이 발생하면 생산차질로 인한 판매와 수출 타격, 협력업체 폐업 등 피해가 발생한다고 한경연은 주장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실제 국내 대기업 H사의 경우 2016년 총 36차례 파업에 대해 대체근로를 사용하지 못하면서 3조1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고 R사는 2019년 총 312시간의 파업으로 생산차질이 발생해 한때 매출액 200억원에 달했던 협력업체 한 곳이 폐업하기도 했다.

반면 미국을 비롯한 G5국가들은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있다. 미국은 임금인상과 근로조건 개선 목적의 경제적 파업을 하는 경우 영구적인 대체근로까지 허용하고 있으며 추후 파업참가자의 사업 복귀를 거부할 수 있다. 일본과 영국, 독일, 프랑스의 경우에는 신규채용과 도급 방식으로 대체근로를 활용할 수 있다.

한경연은 "대체근로가 허용되면 파업인력을 대체하는 취업자 수가 증가하고 기업은 파업으로 인한 손실이 감소해 투자와 일자리 수도 증가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한경연은 직장점거를 금지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한국은 파업 시 주요업무시설에 대해서만 점거를 금지하고 사업장 내 부분점거가 허용하고 있는데 직장점거를 불법으로 보고 금지하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의 사례를 참고해야한다는 것이다. 미국과 영국에서는 이를 어길 경우 징계·해고까지 가능하며 독일은 사업장 출입을 희망하는 근로자를 강제로 저지해 위력으로 파업참가를 강요하면 형법상 협박죄가 적용된다.

한경연은 아울러 불법파업에 대한 엄정한 공권력 대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파업에 대한 공권력의 미온적인 대처가 파업의 장기화로 이어져 기업의 피해규모를 키울 수 있다고 진단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경제계 피해를 최소화하고, 노사간 힘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선진국과 같이 사업주 대체근로 허용과 노조의 사업장 점거 제한, 엄정한 공권력 대처 등 노사관계 선진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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