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 항소심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구형

숙주나물 제공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서 징역 1년 2개월·집행유예 2년

김 청장 측 "기부행위가 아닌 영업행위일 뿐" 반론…선고 공판 12월 23일 예정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지방공기업 직원과 공모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은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에게 다시 실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21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 이승철 재판장 심리로 열린 김 구청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김 구청장은 2017년 7~10월 사이 구청장 당내 경선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인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직원을 동원해 권리당원 4116명을 모집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전파용 홍보물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당원 모집을 도와준 직원 150여명에게 400만원 상당의 숙주나물 150박스와 30만원 상당의 골프비용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김 구청장은 2017년 7월 28일까지 공단 이사장으로 지냈다.

김 구청장 측 변호인은 "선거운동이란 공식적인 출마 선언과 지지호소가 있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그러나 (김 구청장은 당시) 공개적으로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원 모집이 경선운동에 해당하려면 그 과정에서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하거나, 경선 승리와 연관돼 있다고 객관적으로 입증할 사실이 필요하다"며 "(당시 모집된) 권리당원을 개별로 각각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원 모집을 도운 사람 중에는 자신이 지방선거에 나설 것을 염두에 두는 등 목적이 다양했으며, 모집된 권리당원 중 400~500명 가량이 광산구 외 다른 지역 주민이라는 점을 논거로 뒷받침했다.

김 구청장이 광산구 소재의 한 영농조합 대표와 공모해 공단 직원에게 대가성 숙주나물을 선물한 혐의에 대해서도 반론을 펼쳤다.

변호인 측은 "해당 영농조합은 2012년부터 봉사단체 등에 기부를 했다"며 "공단에 기부하기 시작한 시점은 2015년부터다"라며 선거와 관련성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숙주나물은 공장에서 2~3일 내 출고하지 못하면 폐기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을 아끼기 위한 측면도 있다"며 "정확히 말하면 기부행위가 아니라 영업행위"라고 규정했다.

골프접대 관련해선 "(김 구청장이) 당시 골프 모임의 주선자였고, 친한 선배의 남편이자 대학 선배를 처음 초대해 비용을 내줬다"고 설명했다.

이날 공기업 직원 등 2명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되기도 했다.

증인 A씨는 2017년 8월 '공단 내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정당 입당원서를 제출하면서 거주지 항목에 실제 살고 있는 서구가 아닌, 조카가 살고 있는 '광산구' 주소로 적어서 제출했다.

검찰 측은 광산구청장 경선에 참여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는지 따졌으나, A씨는 부인했다.

재판에서 공개된 증거자료에 따르면 A씨의 추천을 받아 해당 공기업 직원 7명을 포함해 총 15명이 가입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나를) 왜 추천인으로 썼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 구청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2월 23일에 열린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의 형이 확정될 경우 김 구청장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한편 김 구청장은 항소심을 받던 중 공직선거법이 경선운동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고, 헌재는 이를 받아들였다.

헌재는 지방공사·공단의 상근임직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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