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공시 눈에 띄네]코스닥-20일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장 마감 후 주요공시>

◆에이치엔티 = 코스닥시장본부, 상장폐지 사유 해소에 따라 주권매매 거래정지 기간을 2020년 3월24일부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로 변경.

◆동방선기 =코스닥시장본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제외 결정으로 2021년 10월21일부터 주권매매 거래 재개.

◆코스나인= 2021년 12월23일 오전 9시 정관변경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개최.

◆더블유에스아이= 자회사인 지에스엠티(지분율 100%) 흡수합병

◆케어젠 = 코스닥시장본부, 공시번복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신흥에스이씨 = 최대주주 및 주주 일부가 보유한 보통주 2079만232주(27.48%)를 세컨웨이브 유한회사 외 5인에게 양도하는 계약 체결

◆명성티엔에스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대표이사 등 이사해임 청구소송 제기

◆GV = 코스닥시장본부, 횡령 및 배임 혐의 발생 공시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추가

◆에이비온 = 2021년 11월4일 오전 10시 정관변경 및 사내이사 선임 등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개최.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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