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무면허 운전·음주 측정 거부' 래퍼 노엘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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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무면허 운전을 하다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래퍼 노엘(21·본명 장용준)이 검찰에 넘겨졌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음주 측정 거부·무면허운전·상해·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장씨를 이날 구속 송치했다.

장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사거리에서 벤츠 차량을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내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장씨에게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불응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윤창호법'을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장씨는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사죄하는 마음으로 영장실질심사는 포기하겠다"고 불출석했고 같은 날 구속됐다.

장씨와 함께 승용차에 타고 있던 동승자 A씨도 무면허운전 방조 혐의로 함께 불구속 송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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