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업무 실무진 '초과이익 환수해야' 의견냈지만 모두 묵살

당시 개발1·2팀 "초과이익 환수" 의견 제출
최종 공모지침서·사업협약서에선 모두 빠져

지난 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판교대장 도시개발구역 한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관계자가 정지선 준수 깃발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15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지침서가 작성될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2개 개발팀이 민간사업자의 초과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묵살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열린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이모 개발2처장은 "2015년 2월 공모지침서 공고를 앞두고 지침서안을 검토하며 '공공에서 초과이익을 환수하거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수기로 작성해 보고했다"고 밝혔다.

그는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향후 보상을 시작하고 택지조성까지하려면 최소 1년에서 2년이 걸린다고 보고, 그 이후 경제상황은 알 수 없기에 플러스 알파를 검토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고 했다. 향후 경제상황이 더 좋아진다면 개발사업 이익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였다.

이 개발2처장은 "당시 내가 개발2팀장이었고 김모 개발1처장이 개발1팀장이었는데 개발1팀도 초과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검토의견을 올렸지만 결국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공모지침서에서 빠졌다"고 덧붙였다.

2개 개발팀의 의견은 당시 유한기 전 개발본부장을 통해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으로 전달됐으며, 유 전 본부장이 최종 공모지침서에서 뺐는지는 모르겠다고 이 개발2처장은 진술했다.

공모지침서 작성은 유 전 본부장 직속의 전략사업실에서 주도했다. 이후 사업협약서 단계에서도 초과이익 환수 관련 내용은 끝내 배제됐다.

같은 해 5월 성남도시공사 개발사업 1팀은 '민간사업자가 제시한 분양가를 상회할 경우 지분율에 따라 (이익금을 배분할) 별도의 조항이 들어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공문을 작성다. 그러나 불과 7시간 만에 이 내용이 빠진 사업협약서 검토 공문이 유 전 본부장 산하 전략사업팀으로 보고됐고, 전략사업팀은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삭제된 공문을 화천대유 측에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실권자인 유 전 본부장이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하라고 실무진에 압력을 가했을 것으로 보고, 관련자들을 불러 소환 조사하고 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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