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땅 50평 되찾으려 '사촌 5차례 허위고소' 60대 집유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서울 강남에 소재한 땅 165㎡(약 50평)을 차지하려고 사촌오빠를 허위 고소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성대 부장판사는 최근 무고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의 친언니 B씨(사망)는 생전인 2005년 자신이 실소유하던 서울 강남구 세곡동의 잡종지 324㎡(약 98평)를 A씨 등 동생 2명에게 절반씩 나눠 등기했다. 암 투병 중이던 B씨는 2007년 사촌 C(70)씨에게서 치료비 7천만원을 빌렸는데, 이때 C씨는 세곡동 땅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A씨는 기초생활수급비를 받기 위해 땅을 팔려고 했다가 사촌오빠 C씨의 근저당권 설정으로 여의치 않게 되자 2013년 자기 지분을 C씨에게 매각했다.

그러던 중 언니 B씨가 세상을 떠났다. A씨는 향후 땅값이 오를 것이라는 생각까지 들자 이를 되찾을 명분을 만들고자 사촌오빠인 C씨를 처벌받게 하겠다는 마음을 먹었다. 이에 A씨는 2011년 '세곡동 땅을 가로챌 목적으로 언니를 살해하려 했다'며 C씨를 살인음모죄로 고소했다. 이어 언니 사후인 2017∼2019년 4차례에 걸쳐 사기 등 죄명을 달아 C씨를 처벌해달라는 허위 고소장을 검찰에 냈다.

하지만 수사 결과 C씨에게는 이 같은 혐의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 검찰은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A씨는 5번째 고소장을 낸 뒤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고소해 모두 무혐의 결정이 났음에도 다시 무고 범행을 반복해 죄질이 좋지 않고 법정에서도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