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중공업,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 종결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한진중공업은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매매계약이 종결됨에 따라, 제12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결의에 따라 주채권은행(한국산업은행) 통지에 따라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가 종결됐다고 17일 공시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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