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성 논란 '릴리안 생리대' 소비자 소송 항소심도 패소

[사진출처=깨끗한 나라] 생리대 릴리안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부작용 논란을 낳았던 '릴리안' 생리대를 사용한 소비자들이 제조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이숙연 부장판사)는 27일 A씨 등 781명이 '깨끗한나라'를 상대로 제기한 손배소를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A씨 등은 2017년 깨끗한나라가 유해 물질이 들어있는 생리대를 제조·판매해 소비자들에게 정신적 충격을 줬다며 위자료를 청구했다. 소비자 중 병원 치료를 받은 사람은 1인당 300만원, 치료받지 않은 사람은 1인당 200만원을 각각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생리대 등에 포함된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인체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피고가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깨끗한나라의 손을 들어줬다.

당초 이 사건은 소송을 낸 원고만 5300명에 달했고 9건으로 나뉘어 소송이 진행됐으나 1심에서 전부 패소한 뒤 781명만 항소했다. 항소심은 9건의 소송을 모두 병합해 심리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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