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부동산가격상승률 약세…'1가구 1주택 세율특례' 재산세 부담↓

경기도·전국 평균보다 낮은 9.54%

부천시청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경기 부천시의 올해 부동산가격상승률이 경기도와 전국 평균보다 낮고, 1가구 1주택 세율특례 적용 등으로 재산세 부담이 경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부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대비 부동산가격상승률은 부천시 9.54%, 경기도 13.06%, 전국 11.71%로 경기도와 전국 평균의 상승률보다 약세를 보였다.

부동산 유형별 상승률을 보면 아파트·빌라 등 공동주택가격은 부천시 13.97%, 경기도 평균 23.96%, 전국 평균18.03%로 상승했고 단독주택·다가구 등 개별주택가격은 부천시 5.83%, 경기도 5.92%, 전국 6.1%로 상승했다.

토지의 공시지가 가격상승률은 부천시가 8.83%, 경기도 9.31%, 전국 9.95%로 상승했다.

특히 올해부터 시행된 1가구 1주택 세율특례(9억원 이하 주택은 표준세율 대비 세율 0.05%p 인하) 적용으로 부동산 소유자의 재산세 부담이 경감됐으며, 이는 재산세 조세저항적인 민원이 대폭 감소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부천시는 이와 함께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재산세 유형별 과세표준액 기준도 소개했다.

재산세 유형별 과세표준액은 공동주택(아파트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4월 말에 공시하는 가격을, 개별주택(단독주택 등)은 부천시장이 매년 4월 말에 공시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7월과 9월에 재산세(주택)를 부과한다.

또 건축물(상가·공장 등)은 매년 행정안전부장관이 승인해 고시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7월에 재산세(건축물)를 부과하고 있으며, 토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5월 말에 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9월에 재산세(토지)를 부과하고 있다.

과세표준액 산정기준 시점은 매년 1월 1일 기준이며, 공시일 이후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해 납세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재산세(토지) 과세대상은 용도별로 종합합산과세, 별도합산과세, 분리과세로 나뉘는데 종합부동산세(국세) 과세대상은 이 중 종합합산과세, 별도합산과세만이 해당된다.

한편 부천시는 2021년도 7월분 재산세 894억원(주택 461억원, 건축물 433억원)을 부과해 803억원을 징수했으며, 9월분은 1108억원(주택 398억원, 토지 710억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2021년도 재산세 총부과액은 2002억원으로 전년대비 37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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